오늘의 궁금증

주민세와 지방세 차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궁금한 회사원 2025. 8.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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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균등분·재산분·소득분으로 나뉘었으나, 2021년 이후 법 개정으로 개인분·법인분·사업소분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즉,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부이며, 지방세라는 큰 틀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구분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2025)

지방세 세목 구분 (2025년 기준)

지방세는 보통세목적세로 나뉩니다.

구분 세목 주요 내용
보통세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 재산 취득 시 부과
  등록면허세 각종 권리·면허 등록 시 부과
  주민세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매년 7~9월 부과
  자동차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 시 부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연계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시설 설치·자원 사용에 따른 부담금 성격
  지방교육세 교육재원 확보 목적, 다른 세금과 함께 부과

즉,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나란히 존재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민세의 현재 구분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거명칭(2020년 이전) 현재 명칭(2025년 기준) 주요 납세자 부과 기준
균등분(개인) 주민세 개인분 개인 세대주 지자체별 정액 (약 1만 원 내외)
균등분(법인) 주민세 법인분 법인 자본금, 종업원 수 기준
재산분 + 소득분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장 연면적, 종업원 급여 총액 기준

 

 


지방세와 주민세의 관계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모든 세금(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포함)
  • 주민세: 지방세 안의 한 세목으로,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

따라서 “지방세”라는 용어는 지금도 유효하며, 주민세는 그 하위에 포함되는 하나의 세금 항목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직장인 A씨(서울 거주 세대주): 주민세 개인분 1만 원 내외 납부
  • 카페 운영자 B씨: 주민세 개인분 + 사업소분 납부
  • 자본금 10억 원 규모 법인 C사: 주민세 법인분 + 사업소분 납부


결론

주민세는 지방세 안에 포함된 세목으로, 이름과 체계가 2021년 이후 단순화되었을 뿐입니다. 지방세라는 큰 분류는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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