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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민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균등분·재산분·소득분으로 나뉘었으나, 2021년 이후 법 개정으로 개인분·법인분·사업소분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즉,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부이며, 지방세라는 큰 틀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와 구분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2025)
지방세 세목 구분 (2025년 기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구분 | 세목 | 주요 내용 |
보통세 |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재산 취득 시 부과 |
등록면허세 | 각종 권리·면허 등록 시 부과 | |
주민세 |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 | |
재산세 | 부동산 보유 시 매년 7~9월 부과 | |
자동차세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 시 부과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연계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 시설 설치·자원 사용에 따른 부담금 성격 |
지방교육세 | 교육재원 확보 목적, 다른 세금과 함께 부과 |
즉,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나란히 존재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민세의 현재 구분
주민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거명칭(2020년 이전) | 현재 명칭(2025년 기준) | 주요 납세자 | 부과 기준 |
균등분(개인) | 주민세 개인분 | 개인 세대주 | 지자체별 정액 (약 1만 원 내외) |
균등분(법인) | 주민세 법인분 | 법인 | 자본금, 종업원 수 기준 |
재산분 + 소득분 | 주민세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법인 | 사업장 연면적, 종업원 급여 총액 기준 |
지방세와 주민세의 관계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모든 세금(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포함)
- 주민세: 지방세 안의 한 세목으로,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
따라서 “지방세”라는 용어는 지금도 유효하며, 주민세는 그 하위에 포함되는 하나의 세금 항목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직장인 A씨(서울 거주 세대주): 주민세 개인분 1만 원 내외 납부
- 카페 운영자 B씨: 주민세 개인분 + 사업소분 납부
- 자본금 10억 원 규모 법인 C사: 주민세 법인분 + 사업소분 납부
결론
주민세는 지방세 안에 포함된 세목으로, 이름과 체계가 2021년 이후 단순화되었을 뿐입니다. 지방세라는 큰 분류는 여전히 존재하며, 주민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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