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와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신청 가능 대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해야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과 최대 기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2시간 이상 단축해야 제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이전에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남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까지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육아휴직 사용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여 지원 내용: 최대 월 220만 원까지 가능
단축근로에 따른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20만 원
-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단축 시간과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는 단축근로를 시작하기 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단축근로는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하거나, 변경·중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단축근로로 적응기를 갖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5년부터 대상이 넓어지고 급여 수준이 높아져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고민하는 근로자라면, 지금 이 제도를 꼭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m.work24.go.kr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제도 자료집 (2025년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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