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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와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신청 가능 대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해야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단축 가능한 근로시간과 최대 기간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

오늘의 궁금증 2025.07.08

2025년 육아휴직, 워킹맘, 워킹대디가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 급여, 신청 방식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어, 사전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1.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확대2025년부터 부모 각각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는 분할 횟수도 최대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출산 직후 서류 처리로 인한 부담이 줄어든 점은 워킹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2. 급여 상한 인상, 실질 소득 보전 강화개정..

오늘의 궁금증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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