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와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신청 가능 대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해야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단축 가능한 근로시간과 최대 기간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