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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5

'단골’이라는 말, 어디서 왔을까? 단골의 어원과 그 속뜻 이야기

우리는 왜 '단골'이라고 부를까?"거긴 우리 단골이야."자주 가는 가게나 늘 찾는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하지만 이 '단골'이라는 말, 어디서 온 걸까요?단순히 자주 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꽤 흥미로운 뿌리를 가진 말이죠.단골의 어원 —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말‘단골’은 본래 ‘단골손님’에서 줄어든 표현입니다.이 말의 뿌리는 조선시대 무속신앙에 있습니다.당시에는 무당에게 굿을 자주 의뢰하는 사람을 ‘단골손님’이라 불렀습니다.이때의 단골은 정기적으로 굿을 맡기거나 신을 모시는 손님을 의미했죠.즉, 무속인과 긴밀하고 반복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일상으로 확장된 '단골'의 의미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은 점차 상업적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지금은 ‘단골’이란 말을 자..

오늘의 궁금증 2025.07.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25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정되어, 더 많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범위와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신청 가능 대상: 자녀 기준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 단축근로를 실시해야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단축 가능한 근로시간과 최대 기간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

오늘의 궁금증 2025.07.08

육아휴직 복직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

육아휴직이 끝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일상이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복직 후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복직 30일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1. 복직일 30일 전 회사에 공식 통보하기육아휴직 종료 후 자동 복직되는 건 아닙니다.복직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복직 의사를 알려야 하며, 이메일이나 공문 형식도 가능합니다.TIP: 복직일은 출산휴가 종료 후 최대 18개월까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니, 일정에 맞춰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가이드라인, 2025)2. 아이 돌봄 계획 수립복직 시 가장 큰 걱정은 ‘아이를 누가 ..

오늘의 궁금증 2025.07.08

2025년 육아휴직, 워킹맘, 워킹대디가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 급여, 신청 방식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어, 사전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1.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확대2025년부터 부모 각각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는 분할 횟수도 최대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출산 직후 서류 처리로 인한 부담이 줄어든 점은 워킹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2. 급여 상한 인상, 실질 소득 보전 강화개정..

오늘의 궁금증 2025.07.08

엠바고란? 기자들도 말 못하는 정보, 왜 숨길까?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가끔 “엠바고 해제 이후 보도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오늘은 이 ‘엠바고(embargo)’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왜 필요한지 쉽게 풀어드립니다.엠바고(Embargo)란?정해진 시점까지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주로 언론, 정부 발표, 기업 마케팅, 과학 논문 등에서 사용되죠.쉽게 말해,“이 정보를 미리 알려줄 테니, OO일 OO시 전까지는 공개하지 마세요.”라는 약속입니다.예시로 이해해보자1. 뉴스 보도 엠바고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면서 기자들에게 미리 자료를 줍니다.“내일 아침 6시까진 기사 내지 마세요!”→ 기자들은 그 시간 전에 보도하면 안 되고, 딱 맞춰서 기사들을 일제히 내보냅니다.2. 연예계 신곡 발표소속사는 아이돌의 신곡이..

오늘의 궁금증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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